하루 5시간씩 주 6일, 즉 주 30시간 일하는 직원을 최저시급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한 달 평균 주수(4.35주)를 곱하면 월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식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직원은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은 결근하면 안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실제로 발생한 주에만 표기해서 더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임금계산 및 결근한 경우의 임금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계산하신 계산법에는 주휴수당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6시간이 맞는지 5시간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은 있으나) 1일 5시간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맞습니다.
(30시간+5시간주휴)*4.35주*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만약 하루 결근하게 된다면 (5시간임금+5시간주휴)*9620원=96,200원을 월 책정된 만근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결근시 임금 계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