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씩 주 6일 근무자, 월급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Q

직원 한 명을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임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법을 어기지 않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의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2)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 길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9시간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3) 주54시간 근로이므로 (54시간+8시간주휴)*(365/7/12)*9160원=약 247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입니다. (4) 이와 다른 근로조건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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