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2시간 근무시간 주 1일 휴무 이 경우 급여 챙적을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법정근로시간이 초과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로 가정하여 임금계산을 해 본다면 (주66시간+8시간주휴)*4.345주*9620원=약 310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세전 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52시간 내지 주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