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주 6일 근무, 급여 책정과 근로시간 초과 문제없나요

Q

직원을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으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스케줄로 운영할 때 급여는 대략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인지 여부) 및 근로중 휴게시간의 길이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전제로 가정하여 임금계산을 해 본다면 (주66시간+8시간주휴)*4.345주*9620원=약 310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세전 월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52시간 내지 주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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