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를 쓰는데 서로 시간 맞을때 주중에 2일정도 2시간 ~4시간정도 하고 주말에는 어쩌다 10시간 하기도 해요. 주휴수당은 어떨때 지급하는지.궁금해요. 주말엔 알바혼자 일을 하는데 문제 되지 않는지요 처음 알바를 고용하다보니 무서워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럴 경우 4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예로 1주/2주차는 주13시간씩, 3/4주차는 주1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4주간 58시간 근로이므로 평균을 내어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주 총 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주20시간 근로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4시간*4주=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4주 기간 중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주당 4시간분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