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카페 알바, 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Q

카페에서 알바를 쓰고 있는데, 평일에는 서로 시간이 맞는 날 2일 정도만 2~4시간씩 나오고, 주말에는 어쩌다 한 번씩 10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알바 혼자 매장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처음 사람을 써보는 거라 걱정이 많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럴 경우 4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예로 1주/2주차는 주13시간씩, 3/4주차는 주1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4주간 58시간 근로이므로 평균을 내어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주 총 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주20시간 근로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4시간*4주=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4주 기간 중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주당 4시간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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