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알바를 쓰고 있는데, 평일에는 서로 시간이 맞는 날 2일 정도만 2~4시간씩 나오고, 주말에는 어쩌다 한 번씩 10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알바 혼자 매장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처음 사람을 써보는 거라 걱정이 많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이럴 경우 4주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그 액수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예로 1주/2주차는 주13시간씩, 3/4주차는 주16시간씩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면 4주간 58시간 근로이므로 평균을 내어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4주 전체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주 총 8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평균 주20시간 근로한 셈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4시간*4주=1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4주 기간 중의 주휴수당으로 책정하면 됩니다(주당 4시간분 주휴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