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계속 서서 근무를 하다 보니 목디스크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비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하지정맥류나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함께 여쭤봅니다.
1) 언급하신 증상들(목디스크, 하지정맥류 등)이 업무에서 기인하였고, 기왕의 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단순 사고로 인한 산재는 아니므로 사고성 산재보다는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병력, 현재 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하루에 서서 일하는 시간 등), 과거에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수행한 기간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심사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