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명시해서 직원에게 고지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한 달 안에 그만두는 직원이 생겼을 때 이 조항대로 임금을 깎아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한 달을 못 채운 직원의 월급은 일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주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위의 문구는 큰 의미는 없으니 상관없으나,
(2)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초과인데, 1개월내 퇴직시 임금을 삭감하는 조항(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유효한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3) 일단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저촉될 우려가 큽니다. 즉,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예정이나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 조항은 무효이고 500만원이하 벌금형).
(4) 이보다는 최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그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재계약하면서) 정상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으로 주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정상임금과의 차액분을 추후 보전해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처음에 많이 줬다가 빼앚는 것은 곤란하고, 처음에 적게 주고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이 안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