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으로 계산할때 30분도 적용해야되나요?
분단위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측정 도구(지문인식기 등)가 있어 분단위로도 시간 산출이 가능하다면 30분이 아니라 1분 단위로도 임금 계산을 함이 원칙입니다.
(2) 측정 도구가 없더라도 30분 정도는 임금 계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계산방법은 (추가 근로한 분/60분)*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로 20분 추가 근로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20/60)*1만원=3333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