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위로 남을 때도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Q

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30분처럼 애매하게 남는 시간도 급여에 넣어서 계산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분단위 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측정 도구(지문인식기 등)가 있어 분단위로도 시간 산출이 가능하다면 30분이 아니라 1분 단위로도 임금 계산을 함이 원칙입니다. (2) 측정 도구가 없더라도 30분 정도는 임금 계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계산방법은 (추가 근로한 분/60분)*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로 20분 추가 근로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20/60)*1만원=333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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