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불하고 치킨집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았는데, 오픈 첫날 덕트를 켜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쓸 때는 멀쩡했다면서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한 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수리비를 저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질문자께서는 권리금 계약에 따른 법률 분쟁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중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것이라면, 사용 개시 전 고장나 있던 부분 만큼을 공제하거나 일종의 하자보수 청구의 일환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 후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