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구인공고를 준비 중인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11:00~22:00이고 브레이크타임은 15:00~17:00입니다. 풀타임 직원은 10:30~22:00까지 근무(주 7일, 협의 가능)하며 총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5:00~16:00(1시간)을 빼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급여는 시급×4.345×84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하려 했는데, 만약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이미 얹어서 계산한다면 84시간이 아니라 73.5시간을 곱하는 게 맞는 건가요? 파트타임 직원은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나는 10:30~16:00(휴게 15:00~15:30, 실근로 5시간), 다른 하나는 16:30~22:00(휴게 21:00~21:30, 실근로 5시간)이며 각각 주 7일 근무(협의 가능)를 전제로 시급×4.345×40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73.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주휴시간만 포함하면 되므로 81.5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원래시급*1.2로 계산하여 산입하면 주40시간 초과 근로한 부분에까지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임금규모가 커집니다...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 파트타임 2 경우는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언급하신 방법대로 주휴시간을 5시간 산입하여 주휴포함 40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른 의견으로 주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6시간 포함 41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