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오픈예정이라 구인공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운영시간 11:0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풀타임 : 10:30 ~ 22:0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11시간 30분 근무 -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30분 근무) ㄴ휴게시간 15:00 ~ 16:00 ㄴ급여 : 시급*4.345*84시간(주휴포함)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을 경우 84시간이 아닌 73.5를 곱하면 될까요 파트타임 : 10:30 ~ 16:00 (5시간 30분 근무-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 ㄴ휴게시간 15:00~15:3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ㄴ급여 : 시급*4.345*40시간(주휴포함) 16:30 ~ 22:00 (5시간 30분 근무-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 ㄴ휴게시간 21:00~21:3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ㄴ급여 : 시급*4.345*40시간(주휴포함) 상기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