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불 다룰 때 직원 자기 실수로 살을 데였는데 사장인 제가 치료비를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과실에 의한 부상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이 고의로 부상을 유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한 책임(60%)이 있습니다(이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처리하지는 않음). 다만 3일 이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개월내에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함).
(3) 직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