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 부주의로 화상 입었는데 치료비 줘야 하나요

Q

주방에서 가스불을 쓰다가 직원이 본인 실수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직원 과실로 생긴 사고인데도 사장인 제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과실에 의한 부상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이 고의로 부상을 유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한 책임(60%)이 있습니다(이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처리하지는 않음). 다만 3일 이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개월내에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함). (3) 직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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