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가스불을 쓰다가 직원이 본인 실수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직원 과실로 생긴 사고인데도 사장인 제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과실에 의한 부상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이 고의로 부상을 유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한 책임(60%)이 있습니다(이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처리하지는 않음). 다만 3일 이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개월내에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함).
(3) 직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