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 잠시 풀렸을때 장사가 잘되다가 다시 12월에 가리두기 시작해서 홀 장사가 안데서 배달 장사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정강이 분쇄 골절 당해서 그것도 혼자 넘어 져서 보상도 못받고 장사를 못했습니다 건물주안테는 미리 말씀드리고 임대료를 밀릴수 있다고 죄송 하다고 말씀드리고 3월에 퇴원을 해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3개월 밀려서 계약 해지 하겠다고 이랄때는 그냥 해지 할수 박에 없나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