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겨울 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위주로 운영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 넘어지는 사고로 정강이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제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사정을 미리 설명하고 월세가 밀릴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해두었습니다. 이후 퇴원해서 다시 가게를 열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3개월치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별다른 방법 없이 그대로 계약 해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3기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해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미리 차임 연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임대인이 양해를 해주었다고 인정되었다면 연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를 하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변제하여 3기분에 달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연체 차임을 변제하시고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