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임대료 3개월 연체,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대응법은

Q

작년 10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시 완화되어 장사가 꽤 잘 됐는데, 겨울 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홀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배달 위주로 운영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 넘어지는 사고로 정강이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제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사정을 미리 설명하고 월세가 밀릴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해두었습니다. 이후 퇴원해서 다시 가게를 열려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3개월치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별다른 방법 없이 그대로 계약 해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3기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해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미리 차임 연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임대인이 양해를 해주었다고 인정되었다면 연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를 하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연체 차임을 변제하여 3기분에 달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연체 차임을 변제하시고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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