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실제로 매장에 걸어둔 간판 상호가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영업신고시 상호와 실제 사용하는 간판이 다를 경우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간판에 반드시 상호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판과 상호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간판에 사용하는 경우를 넘어서 실제 영업에 간판에 적은 이름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상행위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객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한 사업자 명의(상호)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시면서 신용카드가맹계약을 맺어 신용카드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실텐데요,
실제 상호가 다르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한 경우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탈세를 막기위한 조치로 조세포탈여부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