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월급 형태로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저도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사장님이 월급을 받을 경우 직원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본인도 매월 급여 형태로 돈을 받고 계신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의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이사·감사 등은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실무 기준
①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고용된 근로자(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 불문)만 합산합니다.
③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대표이사가 아닌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적용 법조항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월 정확히 산정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종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지휘·감독 여부, 독립적 경영 여부)로 판단되므로, 애매한 경우 사업자등록증·급여 지급 형태 등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 확인을 받아두세요.
셋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근처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변동 여부를 기록해두면, 향후 노동청 진정이나 분쟁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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