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업체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못 지켜서 개업일을 2주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2주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인테리어 업체 쪽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영업손실을 입증하실 수 있고 계약서에 공사완료일이 적혀 있다면 2주간의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영업손실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승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 즉 귀책사유로 개업일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을 입증하기 힘들기에 위자료로 청구할 수 박에 없고 소송이 간이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동일한 인테리어 공사 지연 건에 대해, 위자료 형태로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체의 귀책사유로 개업이 지연된 것이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나, 영업이익 상당액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형태의 청구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포함하나, 영업이익(일실이익)은 계약체결 당시 업체가 예견 가능했던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그 인과관계와 액수 모두를 엄격히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②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연 사실 자체는 문자·녹취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개업 전 손실을 구체적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법원이 위자료(민법 제751조)로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③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입증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청구 실익과 절차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정황(예약 취소, 직원 대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둘째, 소송에 앞서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 금액의 배상 또는 위자료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십시오.
셋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가능 금액과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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