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늦게 끝내서 개업이 2주 밀렸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Q

인테리어 업체가 약속한 공사 완료일을 못 지켜서 개업일을 2주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에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2주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인테리어 업체 쪽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영업손실을 입증하실 수 있고 계약서에 공사완료일이 적혀 있다면 2주간의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영업손실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승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