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30분씩 주5일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Q

주 5일, 하루 5시간 30분씩 근무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된다고 보면 되므로 위 식으로 계산하여도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8시간내에서 서로 정한 시간)이 5.5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개근한 주에) 5.5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따라서 주급으로 (5.5시간*5시간+5.5시간주휴)=주3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포함한 주급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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