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5.5시간 주휴수당은. 어떻게계산하나요
주휴수당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이 된다고 보면 되므로 위 식으로 계산하여도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8시간내에서 서로 정한 시간)이 5.5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개근한 주에) 5.5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3) 따라서 주급으로 (5.5시간*5시간+5.5시간주휴)=주3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포함한 주급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