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만 출근하는데, 3일 나오는 주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습니다. 이렇게 주5일을 다 채우지 못해도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기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설문 내용으로 볼 때 주2일 근로할 때에는 주15시간 미만, 주3일 근로할 때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모두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예로 1주차-13시간, 2주차-16시간, 3주차-12시간, 4주차-17시간으로 근로하였다면 4주 평균 근로시간은 14.5시간이 되므로 4주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주5일 근로여야 주휴수당 인정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