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별도 기간 정함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은 괜찮지만 계속 함께하기엔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을 채우기 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12월 중에 '1월까지만 하자'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을지, 혹은 그보다 일찍이라도 최소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통보 시기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직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라고 보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한다면 별다른 리스크없이(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최소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음).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 외에도 서면통보+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고(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임의로 내 보내는데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잘 협의가 되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케 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