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무기한 계약도 1개월 전 통보하면 해고 문제 없을까요?

Q

프리랜서로 끝나는 기한 없이 2월 18일부터 고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래 같이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퇴직금 요건 충족하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데요. 1월까지만 하자고 12월 중에 얘기하면 문제 없을까요? 더 일찍이라도 1개월 전에 얘기하면 문제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통보 시기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직원의 지위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라고 보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한다면 별다른 리스크없이(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최소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음).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 외에도 서면통보+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고(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임의로 내 보내는데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와 잘 협의가 되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케 하여야 할 것임).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