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즌 다가오는데 먼저 얘기 꺼내야 할까요 (윗집 누수 보상도 못 받은 상태예요)

Q

2년 계약해서 내년 1월에 끝나요. 계약 기간 중에 2층 건물주 댁 배관공사 때문에 저희 1층 가게 벽으로 한 달가량 물이 샜는데, 하필 가게 입구부터 홀 테이블 바로 뒤쪽 벽까지라 그동안 홀 손님을 못 받았어요. 그거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건물주는 원래 배달만 하는 조건으로 내준 가게인데 홀 장사 손해를 왜 자기한테 물어내라 하냐면서, 2년 지나면 그냥 나가라고 감정적으로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결국 보상은 한 푼도 못 받았고, 페인트칠은 자기들이 한다면서 제가 시켜놓은 5만 4천원짜리 페인트값 중 5만원만 입금해줬어요. 그게 다예요. 만료 다가오는데 임대인 쪽에서 재계약 얘기를 먼저 안 꺼내면 제가 먼저 연장하자고 말을 꺼내야 하나요? 예전에 오래 비어있던 흉한 가게를 내부외부 다 인테리어해서 들어온 곳이라 그냥 못 나가는데, 혹시 재계약을 안 해준다거나 나가라는 의도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확 올리면 어떡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의 임대차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계약을 거부할 목적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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