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한 지 5년이 되어 재계약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몇 달 전부터 갱신을 해주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보니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새 인테리어 비용과 새 권리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도 임대인은 건물 관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가라고만 하는데, 별수 없이 새 가게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임대차 5년 지난 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동안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3기 차임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로 상당한 보상, 무단전대, 고의 중과실 파손, 철거 재건축,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갱신요구를 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