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중 다쳣을경우 피해보상처리는 어떻게하나여
직원의 업무중 부상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중 부상을 근로자가 입은 경우 공상처리(보험처리 하지 않고 당사자간 적당한 합의 금액으로 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는데,
2) 기본적으로는 업무중 사고를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산재임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노동부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위반(중대재해가 아니라면 1개월내 신고)한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경미한 부상이라서 산재처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3일이내 요양기간)라면 모를까 업무중 사고라면 반드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시고, 근로자에게도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