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인데, 중간에 아파서 두어 달을 쉬었고 그 이후에도 당일 아침에 갑자기 못 나온다며 결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번 11월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근태가 이렇게 불량한데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근태불량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아파서 두어 달 쉬었다는 점이 그나마 사장님이 근로의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금전으로 중간에 단절사유가 있다면 단절된 이후 1년이상 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원의 근태 상황을 면밀히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단절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