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을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 정직원으로 뽑아서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하루만 쉬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원을 고정으로 주고 있어요. 이걸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제공된 근로조건에 의하면 월 최저임금 2,228,812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아니기에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법적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의 책임을 부담하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