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1명 고용했는데 시급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주1회 휴무 월급제로 200만원 고정급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라던지 문제가 될까요?
제공된 근로조건에 의하면 월 최저임금 2,228,812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아니기에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법적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의 책임을 부담하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