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게를 꾸리고 있는 아내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게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는 4대보험료 부담이 비용처리 절세효과와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저희 가게 매출은 연간 2억 원 정도 됩니다.
동거 친족의 인건비 처리 관련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근로자로 등록하면 어느 정도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부분이니 여기서는 근로자로 등록하면 4대보험료 등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건강보험/국민연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자+근로자 부담분을 보면 건강보험은 약 7%, 국민연금은 9% 정도이니 약 16%이고, 월 200만원 정도로 신고한다면 건강+국민+근소세로 대략 33~34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예상됩니다(근소세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정비례가 아니라 가중되어 높아집니다). 연간 4백만원 남짓의 보험료 등의 추가 되니,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서 절세될 수 있는 부분을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비교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