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와이프랑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다시 직성해야 사업자가 나온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작성을 부탁하니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시작되는게 아니냐고 좀 꺼려하는데 제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데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적용되나요? 참고로 지금 11년째 장사 중입니다 확인이 안되면 다시 작성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문제로 와이프랑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다시 직성해야 사업자가 나온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작성을 부탁하니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시작되는게 아니냐고 좀 꺼려하는데 제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데 임대차보호법이 다시 적용되나요? 참고로 지금 11년째 장사 중입니다 확인이 안되면 다시 작성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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