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채소 손질하다가 채칼에 손을 베였어요. 사실 조심하면 안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알바생 본인 부주의로 생긴 일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사장이 따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치료비를 제공한 후 산재 구상권을 청구하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채칼로 야채를 손질하다가 다친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니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 중 하나였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면 사업주가 직접 보상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산재 인정과 과실 문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고의가 아닌 이상, 근로자의 부주의(과실)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인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채칼 사용 중 손을 다친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민법상 과실상계와 달리,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 구조에 가까워 근로자의 경과실은 급여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의 대응 방법
①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 통원치료 수준이라면, 당사자 간 협의로 치료비만 실비 지원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향후 후유증 등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합의서(치료비 지급 범위, 향후 이의 없음 등)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부상 정도가 크거나 근로자가 산재를 원한다면, 사업주가 먼저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나면 이미 지급한 비용 중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보상 후 사업주에게 보험료 및 급여의 일부를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6조).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알바생 잘못이니 보상 없음"이라는 판단보다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을 전제로 대응하세요.
둘째, 경미한 부상은 실비 지원 후 서면 합의서를 받고, 중한 부상이나 산재를 원하는 경우 공단 절차를 안내하세요.
셋째, 주방·조리도구 관련 안전수칙을 문서화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두면 이후 분쟁 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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