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칼질 하다 손 벤 알바생, 본인 부주의인데 보상해줘야 하나요

Q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알바생이 채소 손질하다가 채칼에 손을 베였어요. 사실 조심하면 안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알바생 본인 부주의로 생긴 일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사장이 따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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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예상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치료비를 제공한 후 산재 구상권을 청구하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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