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주 자녀들이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 요구

Q

2012년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는 1년 반 가까이 공실로 비어 있던 곳이라, 권리금 500만 원 외에도 영업허가를 새로 받는 데 250만 원, 도시가스 설치에 25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물주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네 분이 건물을 상속받았고, 이분들이 갑자기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세를 6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2012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35만원에 임차하였고, 이후 보증금과 차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 지에 대해서 의뢰서 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시킬 수 있는 상한은 5%입니다.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마시고, 분쟁이 지속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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