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2년에 보증금1000에월35만원임대로 입주하였고 그당시권500에 영업허가가안되서 영.허250만 도시가스설치250주거 1년반정도 임대안되서 공실인곳에입주하건물주가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4인의자제분이 갑자기 보증금3000원월6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받고 많이힘든사항인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동안안올리고 있엏던건 고마운일이지만 그래서 버텼는데 이불경기에 이런통보는 나가라는것밖에 안되는것같은생각이드네요...상권은 동네좁은 이차선도로에 산동네어귀라 좋지는않아요..법적으로 5%이상못올린다고 알고있는데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