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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법률 상담

Q

제가2012년에 보증금1000에월35만원임대로 입주하였고 그당시권500에 영업허가가안되서 영.허250만 도시가스설치250주거 1년반정도 임대안되서 공실인곳에입주하건물주가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4인의자제분이 갑자기 보증금3000원월6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받고 많이힘든사항인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동안안올리고 있엏던건 고마운일이지만 그래서 버텼는데 이불경기에 이런통보는 나가라는것밖에 안되는것같은생각이드네요...상권은 동네좁은 이차선도로에 산동네어귀라 좋지는않아요..법적으로 5%이상못올린다고 알고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2012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35만원에 임차하였고, 이후 보증금과 차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 지에 대해서 의뢰서 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증액시킬 수 있는 상한은 5%입니다.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마시고, 분쟁이 지속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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