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한 직원 퇴사, 퇴직금은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Q

2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근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수령액인 세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시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총 세전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휴일/휴무일도 포함개념이며, 89~92일로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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