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근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수령액인 세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정산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계산법은 30일*1일 평균임금(또는 1일 통상임금)*(총재직일수/365일)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총 세전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휴일/휴무일도 포함개념이며, 89~92일로 설정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