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지 2주밖에 안 된 직원이 갑작스레 관두겠다는 소식을 문자로 전하였습니다,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믿고 뽑았는데 갑작스레 관둬 계획해두었던 제 일정과 가게업무에 차질이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피해보상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그리고 2주간의 알바비를 꼭 지급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하여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드려야겠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지 2주밖에 안 된 직원이 갑작스레 관두겠다는 소식을 문자로 전하였습니다, 까다로운 면접을 통해 믿고 뽑았는데 갑작스레 관둬 계획해두었던 제 일정과 가게업무에 차질이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피해보상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그리고 2주간의 알바비를 꼭 지급해야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하여 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드려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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