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꽤 공을 들여 뽑은 직원이 있는데, 근무한 지 열흘쯤 지나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으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바람에 짜둔 스케줄과 매장 운영에 큰 지장이 생겨 속상한 마음에, 이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일한 열흘치 급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간 사람에게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관계만 아니라면 분명 계약 위반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죄 등 민/형사상 조치를 쉽게 떠올릴 수는 있지만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일정 부분 사업주에의 피해에 대해 근로자편에 관대하게 판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고의/중과실 수준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수준이고, 그에 따른 손해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겨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죄를 인정할까 말까 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쉽지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일이 더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고, 사업장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열정이 오히려 분산될까봐 걱정이 듭니다.
4) 임금은 정해진 기일(퇴직후 14일)에는 전액 지급함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길이기도 하니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고, 더 일 잘하는 직원이 오리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