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그만둔 직원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Q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꽤 공을 들여 뽑은 직원이 있는데, 근무한 지 열흘쯤 지나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으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바람에 짜둔 스케줄과 매장 운영에 큰 지장이 생겨 속상한 마음에, 이 직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일한 열흘치 급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간 사람에게도 반드시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관계만 아니라면 분명 계약 위반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죄 등 민/형사상 조치를 쉽게 떠올릴 수는 있지만 노사관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일정 부분 사업주에의 피해에 대해 근로자편에 관대하게 판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고의/중과실 수준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수준이고, 그에 따른 손해가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겨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죄를 인정할까 말까 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쉽지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일이 더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고, 사업장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열정이 오히려 분산될까봐 걱정이 듭니다.  4) 임금은 정해진 기일(퇴직후 14일)에는 전액 지급함이 또다른 분쟁을 막는 길이기도 하니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고, 더 일 잘하는 직원이 오리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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