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매장을 인수하면서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을 그대로 데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사장님이 구인난 때문에 이 직원에게 다른 스태프들보다 훨씬 후한 급여를 책정해두셨더라고요. 지금 인건비 부담이 커서 매장 운영이 빠듯한데, 이 직원 급여만이라도 다른 직원 수준에 맞춰 조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승계한 직원의 임금 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대로 책정된 임금을 낮추는(삭감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2) 고용승계당시 좀 더 신중하게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살피셨으면 좀 더 승계과정에서 양도 사장님과 다른 방면의 딜도 고려할 수 있으셨을텐데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 해당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의 적정성+사업의 인건비 비중 등 여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가 충분히 설득된 상태에서 적정한 인건비 산정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