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홍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우편함과 주차된 차량에 가게 전단지를 붙이거나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홍보물을 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단지를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에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함부로 뿌린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후 전단지 배포하거나 우체국에 신청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이 위법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