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서류 작업 없이 반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본업 준비 중 다치는 바람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밀린 것 없이 전부 정산해서 드렸는데, 혹시 이분이 나중에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신고하면 저한테 벌금 같은 게 나올 수 있나요?
알바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하여야 근기법이나 기간제법상의 벌칙(벌금형이나 과태료...500만원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벌칙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하루를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