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서를 안쓰고 알바가 6개월 일하고 본업을 하다가 다쳐 갑작스레 그만뒀습니다. 알바비 지급등은 다 했지만 혹시 이 알바생이 계약서 안썼다고 신고하면 벌금 내야 하나요?
알바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하여야 근기법이나 기간제법상의 벌칙(벌금형이나 과태료...500만원이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만약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벌칙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하루를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