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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여부

Q

매장을 양도양수 받으면서 기존 직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매장은 인수할때 다시 작성을했습니다. 저와 일한지 1년이 안된경우 퇴사를 하려고할때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퇴사하는 직원은 기존 사장님때부터직원승계 되었기 때문에 기존사장님 때부터 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양도로 인한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물적설비 및 직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체가 양도양수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판례는 포괄적인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양도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양수받은 사업주하에서) 퇴직할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양수받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 이전 사장님과의 인건비 분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에게 이의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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