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매장을 인수하면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던 직원을 그대로 승계했고, 인수 시점에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직원이 저와 함께 일한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지만, 전 사장님 때부터 계산하면 1년을 훌쩍 넘는다며 퇴직 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 사장님 근무기간까지 합쳐서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영업양도로 인한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물적설비 및 직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체가 양도양수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2) 판례는 포괄적인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할 때 양도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양수받은 사업주하에서) 퇴직할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양수받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3) 이전 사장님과의 인건비 분배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에게 이의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