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양도양수 받으면서 기존 직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매장은 인수할때 다시 작성을했습니다. 저와 일한지 1년이 안된경우 퇴사를 하려고할때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퇴사하는 직원은 기존 사장님때부터직원승계 되었기 때문에 기존사장님 때부터 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매장을 양도양수 받으면서 기존 직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매장은 인수할때 다시 작성을했습니다. 저와 일한지 1년이 안된경우 퇴사를 하려고할때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퇴사하는 직원은 기존 사장님때부터직원승계 되었기 때문에 기존사장님 때부터 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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