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만 한 20년 하다가 정년 앞두고 나와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본사에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랑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돼 있더라고요. 부가세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본사에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6개월째 아무 답변이 없네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공정거래위원회든 다른 방법이든 뭔가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고,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머지 약관 자체의 부당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