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으면 계속 영업 가능한가요?

Q

상가를 구두계약으로 임차해 운영 중인데 계약만료일이 2022년 12월입니다. 임대인이 10월경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하여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만료일까지 인수자를 못 구했을 때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에게는 현재보다 2배 가까운 월세를 받으려는 눈치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보호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게가 팔릴 때까지 영업을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그렇다면 월세는 지금 내던 금액 그대로 내면 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으려는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주인의 임대차 종료에 관하여 수긍을 하였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를 해주어야합니다. 다만 그 때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금전을 주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차하고, 월세는 종전 차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 불충분 등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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