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주말마다 도와주는 경우도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Q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어머니께서 벌써 여러 해째 주말 저녁 시간대에 나오셔서 일손을 보태고 계십니다. 정식 급여라기보다는 용돈 개념으로 매달 일정액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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