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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도 같이일하는데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Q

저는치킨집을 운영중이고 엄마가 일하신지 5~6년되셨고 금토일 5시~9시까지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용돈드리는정도로 80만원드리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혹시 어머님 외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 문제로)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문제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임금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할 때 약 166%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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