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단퇴사·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한 명이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예약된 고객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과 업무 부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청구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무단퇴사를 한 경우 바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상 퇴사 효력 발생시기까지는 근로계약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무단결근이 되며, 징계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손해의 발생과 액수,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 사실과 그로인하여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는 지에 관하여 자료를 준비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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