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매장 운영 시에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Q

저희 부부가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데, 서로 간에도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해 둬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운영주체가 사장님과 그 배우자라면 사용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도 아니고, 상시 근로자수에서도 제외함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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