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부부가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데, 서로 간에도 근로계약서라는 걸 작성해 둬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운영주체가 사장님과 그 배우자라면 사용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이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도 아니고, 상시 근로자수에서도 제외함이 맞을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와 그 배우자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라면,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을 공동으로 이끄는 사용자 측 지위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함께 경영·관리한다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대표적인 동거 친족입니다.
③ 이에 따라 배우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도 빠집니다.
▶ 주의할 점
① 다만 배우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그 근로자들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니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부부 사이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배우자 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의 계약서·임금명세서·4대보험을 빠짐없이 챙기십시오.
셋째, 절세 목적 등으로 배우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세무상 실익을 함께 따져 결정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퇴사 사유 증명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해야 하나요?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를 했…
- 업무 불이익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최근 팀장과의 마찰이 잦아져 트러블이 있던 상황 중 금일도 언쟁이 이어져 저에게 …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려다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되었어요. 회사측에 퇴사의사를 …
- 이력서에 경력 기간이 실제와 다를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하여 입사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사 전 서류제출용으…
-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에 5년째 다니고있습니다. 1…
- 실제 받는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다 적지 않으면 위법인가요?일하는 곳에서 출근이12시반이고 퇴근이7시반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
- 유급 여름휴가 대신 연차사용 법위반 아닌가요?50인이하 중소기업 근무하는데 유급여름휴가 없고 전사원 연차사용으로 휴가가는데 근…
-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퇴사하면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업무 교육받고 저와 맞지않은 것 같아 연락 남기고 퇴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