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처음에는 다른 스태프들과 돌아가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오는 방식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넉 달 남짓 전부터는 매니저 역할을 맡아 고정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을 합치면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로테이션 근무 때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인데,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전 4주단위로 끊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 초과라면 퇴직금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3) 아마도 매니져로 근무할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 문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로테이션으로 근무한 기간을 4주단위로 끊어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산기간과 매니저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