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 밑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며칠 동안 트럭과 굴착기로 가게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앞쪽 도로를 전부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손님이 아예 들어올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공공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목을 막고 공사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통행의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전면적인 통행 방행의 경우라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통행의 방해라면 경사의 규모, 건설 기계의 크기, 통행방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