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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몇일째 못나오는직원 부당해고 사유가되나요?

Q

현재 족발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배달 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비접촉 사고가 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다음날이 휴무날이 었기에 병원 가본다 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 수술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상대방측 보험처리가 되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아파서 하루 더 쉬겠다고 술이 취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두번 전화가 와서 알겠다하고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서 하루 더 쉬어야 겠다고 배달 가게에 특성상 한사람이 안나오면 나머지직원들의 할일이 많아지고 힘들어 지기에 수술도 하셔야 한다하시고 많이 아프시면은 사람을 구할테니 쉬시는게 어떻겠냐 물어밨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해고 한다느니 어쨌느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물어본것이다 나올수 있다하면은 나오시면은 된다 하였고 하루만 더 쉬고 나온다 통화하였고 그렇게 알고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에게 술취해서 전화가 오더니 신고를 한다고 하고 방어 잘하라고 하며 자기 시청 구청에 아는사람있다고 다 신고 넣는다고 하는데 너무 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화 했더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로 그만둔다는 거냐 신고한다는건 그만둔다는걸로 알겠다 하고서 가불 받고 모자란돈 15만원 보내라고 했더니 함 해보자는둥 별말을 다하네요 이런경우도 제가 해고를 한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 한기간은 아직 한달이 안되었습니다. 20일 가량 됬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업장 규모를 떠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이므로).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정황이 해고라고 판단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라면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함).  -위의 말씀만으로 보면 해고라기 보다는 계속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직장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사직의 권고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정황을 누가 설득력있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실제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진단서 제출 요구). -구체적인 다툼은 좀 더 심층상담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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