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퇴근하던 길에 차량과 접촉은 없었지만 놀라서 넘어질 뻔한 사고를 겪었고, 이후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는 수술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전해왔고, 상대방 보험 처리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며칠 더 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매장은 배달 인력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직원들 업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많이 아프면 사람을 새로 구할 테니 편히 쉬시라고 권했더니 그 직원이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아직 3주가 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업장 규모를 떠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이므로).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 정황이 해고라고 판단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은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가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라면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함).
-위의 말씀만으로 보면 해고라기 보다는 계속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직장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사직의 권고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정황을 누가 설득력있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실제 다쳐서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진단서 제출 요구).
-구체적인 다툼은 좀 더 심층상담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