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이견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저희가게는 주50시간, 주5일제 직원1명과 주14.5시간. 근무하는 평일오전알바 1명 평일오후알바 1명, 주말알바(토,일) 2명 추말알바 역시 주14.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 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정직원이 평일에 근로한다고 보면 평일에는 (알바생 포함) 3명, 주말에는 2명이 근로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채용된 인원은 5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보면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각 요일별로 하루에 사용된 근로자의 수를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므로 월~금요일 합산 인원은 5일*3명, 주말 합산 인원은 2일*2명으로 총 19명을 1주일(7일)동안 사용한 것이 되어 19일을 7일로 나눈 값인 2.7명이 상시 근로자수가 됩니다(정확한 값은 사유발생일전 1개월이 그 대상이 되나, 우리 사안은 명확하게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만 계산해 보았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