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퇴직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대신, 다달이 급여에 일정 금액을 얹어서 미리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조금씩 미리 챙겨드리는 방식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인정되는 건가요?
퇴직금의 월할 지급의 효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은 퇴직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며, 이를 선지급,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2) 물론 월할 지급약정이 있고,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노동청에서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을 먼저 하시던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할 수 있어서 불리합니다.
(3) 퇴직금은 임금과 함께 지급하지 마시고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하심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