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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시간에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처음 하는 가게운영이라 아르바이트 시급 지급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10시~2시 4시간 근무 후 3시간 브레이크타임을 갖고 5시~7시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계획하고있는데요 이렇게 근무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지급해야하나요? 브레이크타임 3시간에 대한 시급도 지급해야하나요? 2. 저희 아르바이트님은 매주 근무요일과 일수, 시간이 변경되서 주휴수당 적용 등 네이버 시급계산기로 계산하는게 알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의 적용 기준과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희와 같은 기준을 못찾아서 늘 노가다로 엑셀에 숫자쓰고 계산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브레이크 타임의 시급 및 임금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이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국한되고 실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장을 본다던지 청소를 한다던지 다음 영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시간이라는 이는 근로시간에 편입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시간 동안에 오전 업무 마무리 및 오후 업무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두시되,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무급으로 처리되도록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계산은 간단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어쩔 수 없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할 것인데,  1) 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시간은 무조건 8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주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주 근로시간의 20%를 주휴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즉, 주 32시간이면, 0.2를 곱한 6.4시간이 주휴시간).  (3) 사실 이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린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 등을 고려하여야 해서(통상근로자의 4주간 주 소정근로일 고려 등) 약간의 컨설팅과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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