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오전에 근무하다가 몇 시간 정도 브레이크타임을 갖고 다시 저녁에 근무를 이어가는 형태로 스케줄을 짜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하루 근무시간을 어떻게 인정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나요? 쉬는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둘째, 저희 알바생은 매주 근무 요일과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주휴수당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무 패턴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브레이크 타임의 시급 및 임금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이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국한되고 실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장을 본다던지 청소를 한다던지 다음 영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시간이라는 이는 근로시간에 편입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시간 동안에 오전 업무 마무리 및 오후 업무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두시되,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별도로 관리하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무급으로 처리되도록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계산은 간단한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어쩔 수 없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할 것인데,
1) 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주휴시간은 무조건 8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주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이라면 주 근로시간의 20%를 주휴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즉, 주 32시간이면, 0.2를 곱한 6.4시간이 주휴시간).
(3) 사실 이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린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 등을 고려하여야 해서(통상근로자의 4주간 주 소정근로일 고려 등) 약간의 컨설팅과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