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Q

손님 응대도 어설프고 알려준 대로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 있어 그만두게 하려 했더니, 예고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곧바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직원의 해고 문제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2)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물론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에 대한 리스크없이 즉시 해고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3)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관련 문제가 더 큰 문제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설문에서 사업장의 규모를 말씀주시지 않아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니 좀 더 구체적인 사업장의 조건 등을 언급하시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