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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영업 중인데, 이 경우 몇 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갱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2019년 6월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영업 중인 상황에서, 몇 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2029년 6월 무렵까지 갱신요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당한 사유(3기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 임차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묵시적 갱신(같은 법 제10조 제4항)이 이루어진 기간도 전체 임대차기간에 포함되어 10년 한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③ 따라서 2019년 6월부터 계산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는 2029년 6월 무렵까지는,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영업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확한 최초 계약일과 그동안의 갱신·묵시적 갱신 경과를 정리해 10년 만료 시점을 계산해 두세요.
둘째, 만료가 가까워지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 여부와 그 사유(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10년이 임박하면 사업장 이전이나 권리금 회수 등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시고, 구체적인 잔여 보호기간·대응방안은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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