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 얘기는 아니고, 지인이 치킨집에서 근무 중인데 급여가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고 합니다. 정해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을 때 틈틈이 식사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하고 월급으로 24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라면 대략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식사시간+휴게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6일*11시간=주66시간 근로가 되어 (6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9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되고,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26시간의 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 근로) 및 주6시간(22시~23시 근로)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209시간+주26시간연장*1.5배*4.345주+주6시간야간*0.5배*4.345주)*9160원=약 359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됩니다.
(4) 휴게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일단 240만원은 법정 기준에 많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