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받는 치킨집 급여 수준이 적당한지 봐주세요

Q

제 가게 얘기는 아니고, 지인이 치킨집에서 근무 중인데 급여가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고 합니다. 정해진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을 때 틈틈이 식사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하고 월급으로 24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데,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라면 대략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식사시간+휴게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6일*11시간=주66시간 근로가 되어 (66시간+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95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되고,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26시간의 연장근로(주40시간 초과 근로) 및 주6시간(22시~23시 근로)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209시간+주26시간연장*1.5배*4.345주+주6시간야간*0.5배*4.345주)*9160원=약 359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임금이 됩니다. (4) 휴게시간을 알 수 없지만 일단 240만원은 법정 기준에 많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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