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에서 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두려고 합니다. 시급을 9,160원으로 책정했을 때,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이를 포함한 월 급여 총액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15시간/40시간)=3시간이 되며, 최저시급이라면 개근한 주에 27,48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주15시간+주3시간주휴)*4.35주*9160원=약 72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3)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위 식에서 9160원 대신 9620원을 대입하면 약 76만원 정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