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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5인미만 사업장에 월~금 3시간씩 5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되면 시급 9,160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은 얼마이고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여?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월 임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15시간/40시간)=3시간이 되며, 최저시급이라면 개근한 주에 27,48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고정 월급제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주15시간+주3시간주휴)*4.35주*9160원=약 72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3)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위 식에서 9160원 대신 9620원을 대입하면 약 76만원 정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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