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 이틀 무급교육 시켜도 되나요? 수습 3개월 90%도 궁금해요

Q

면접 볼 때 미리 말씀드리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틀 정도 교육비 없이 교육을 받게 한 다음 서로 계속 일할지 말지 판단하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별개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넘게 잡을 경우에 처음 1~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해서 정상 급여의 90%만 줘도 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위 요건 충족 시 3개월 간 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실질이 근로가 아닌 교육이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사전에 피교육자와 협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교육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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