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과정에서 안내후 근로계약서 작성이전 2일간 (교육비지급없이) 교육과정 이수후 서로 근무가능여부 판단후 근무시작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 1년계약이상인경우 1~3개월까지 수습기간(정상급여 90%지급)이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1.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위 요건 충족 시 3개월 간 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교육 부분과 관련하여 실질이 근로가 아닌 교육이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사전에 피교육자와 협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교육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