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적응 느린 직원 해고, 보험 가입, 연소자 동의서까지 궁금합니다

Q

얼마 전 채용한 직원이 아직 일 처리가 서툰 편인데,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게 맞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원은 현재 19세이고 곧 만 20세가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지금 시점에서는 부모님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 등 인사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다툼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미리 통보하여야 핳고(해고예고수당 발생),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중하게 해고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는 최초 3개월까지는 산재보험만, 그 이후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되면 되나, 나머지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부모동의서는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이며, 만18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참고로 만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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