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이전하려고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건물주에게도 알렸고 본인도 이전할 가게를 가계약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짐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원래 새 세입자에게 권리·시설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건물주는 권리·시설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권리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쫒아내고 권리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